(보상법령-판례·재결례)201120 잔여지 손실보상의 경우도 재결절차를 거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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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25 12:04 조회241회 댓글0건본문
잔여지 손실보상의 경우도 재결절차를 거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공익사업법 제73조에 따른 잔여지 가격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을받기 위해서는 공익사업법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그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 비로소 공익사업법 제83조 내지 제85조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 이러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재결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22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