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201120 ‘흙ㆍ돌ㆍ모래 또는 자갈이 토지와 별도로 보상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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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25 12:25 조회242회 댓글0건본문
‘흙ㆍ돌ㆍ모래 또는 자갈이 토지와 별도로 보상대상이 되는 경우’의 의미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3항은 “토지에 속한 흙 · 돌 · 모래 또는
자갈(흙 · 돌 · 모래 또는 자갈이 당해 토지와 별도로 취득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흙 · 돌 · 모래 또는 자갈이 당해 토지와 별도로 취득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란 흙 · 돌 · 모래 또는
자갈이 속한 수용대상 토지에 관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채석 · 채취를 적법하게 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가 있거나 그것이 가능하고 구체적으로 토지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 토지와는 별도의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대법원 2014.4.24. 선고 2012두16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