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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법령-판례·재결례)120829 매도인의 대리인에 대해 변제공탁한 경우 매도인에 대한 효력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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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25 12:22 조회238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보상법령-판례·재결례120829 매도인의 대리인에 대해 변제공탁한 경우 매도인에.pdf (19.2K) 2회 다운로드 DATE : 2024-10-25 12:22:31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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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대리인에 대해 변제공탁한 경우 매도인에 대한 효력의 여부

 

매수인이 매도인을 대리하여 매매대금을 수령할 권한을 가진 자에게 잔대금의 수령을 최고하고 그 자를 공탁물수령자로 지정하여 변제공탁을 한 경우

매도인에 대한 잔대금 지급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을 대리하여 매매대금을 수령할 권한을 가진 자에게 잔대금의 수령을 최고

하고 그 자를 공탁물수령자로 지정하여 한 변제공탁은 매도인에 대한 잔대금 지급의 효력이 있다. [대법원, 201177849, 2012.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