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525 협의취득시 건물소유자가 매매대상 건물에 대한 철거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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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25 12:19 조회235회 댓글0건본문
협의 취득시 건물소유자가 매매대상 건물에 대한 철거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한 경우
토지 등의 협의취득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소유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으로서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매매 내지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 협의 취득시 건물소유자가 매매대상 건물에 대한 철거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철거의
무는 공법상의 의무가 될 수 없고, 이 경우에도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대집행을 허용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철거의무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
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6.10.13. 선고 2006두709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