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525 하천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평가는 편입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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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25 12:18 조회237회 댓글0건본문
하천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평가는 편입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한다
하천법 부칙(1984.12.31.) 제2조에 따라 손실보상액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개법률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편입토지의 보상에 관한 규정(1986.6.12. 대통령령 제11919호) 제10조의 규정이 의하여, 평가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편입 당시의 지목·이용상황·공법상의 등을 평가조건으로 삼아 유사한 인근 토지의 정상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평가 당시의 이용상황을 고려해서는 아니 되는바, 그 이유는 위 부칙규정이 하천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소멸한 사유권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평가는 보상 대상이 되는 권리가 소멸한 때인 편입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함이 마땅하기 때문이며,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소멸한 사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후의 개발이익까지 보상대상자에게 귀속시키는 부당한 결과를 막을 수 있어 손실보상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대법원 1997.05.30. 선고 96다5249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