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525 미불용지의 보상평가규정이 모법의 위임근거를 결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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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25 12:48 조회241회 댓글0건본문
미불용지의 보상평가규정이 모법의 위임근거를 결한 것이 아니다
시행규칙 제6조 제7항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이나 제2항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모법의 위임을 받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2.11.10. 선고 92누483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