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525 공탁서에 피공탁자의 성명과 주소를 불명(공부상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기재)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고객만족 실천 책임 경영, 사회공헌 정당보상 실현, 윤리 경영

자료실

자료실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525 공탁서에 피공탁자의 성명과 주소를 불명(공부상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기재)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25 12:46 조회245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525 공탁서에 피공탁자의 성명과 주소를 불명.pdf (22.8K) 2회 다운로드 DATE : 2024-10-25 12:46:36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공탁서에 피공탁자의 성명과 주소를 불명(공부상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기재)’으로 기재한 경우 그 공탁의 성질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등기 토지(토지대장에만 소유자의 기재가 있음)에 관한 보상금을

공탁하면서 공탁서에 피공탁자의 성명과 주소를 불명(공부상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기재)’으로 기재한 경우, 그 공탁은 피공탁자를 특정하지 않은 절대적 불확지 공탁에

해당한다. (부산지법 2007.08.30. 선고 2007가합464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