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이주택지의 수량이나 공급대상자의 선정 기준을 설정하는 행위는 재량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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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25 12:44 조회248회 댓글0건본문
이주택지의 수량이나 공급대상자의 선정 기준을 설정하는 행위는 재량행위다.
사업시행자는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이주대책의 내용 등에 관하여는 상세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채 사업시행자의
처분에 맡기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는 구체적인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함에 있어 이주택지의 수량이나 그 공급대상자의 선정 등에 관하여 재
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러한 이주택지 공급대상자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 역시 사업시행자의 재량에 속한다
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이 설정된 기준은 그것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
되어야 한다. (대구지방법원 2005.10.21. 선고 2005구합9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