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무허가·무신고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한 이주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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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25 12:44 조회249회 댓글0건본문
무허가·무신고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한 이주대책
특례법시행령이 1989.1.24. 대통령령 제12609호로 개정되면서 제5조 제5항 이 신설되었고 개정 시행령 부칙 제3항이 이 시행령
시행시 무허가, 무신고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제5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수립이나
제6조의2의 규정이 의한 이주정착금의 지급대상에 포함시킬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무허가, 무신고건축물 소유자를 이주
대책이나 이주정착금지급대상에 포함시키느냐의 여부는 사업시행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지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 의무규정
이라고 해석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3.05.25. 선고 93다933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