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25 12:33 조회253회 댓글0건본문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
공공사업시행지구 내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당해 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만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이주대책 대상자가 되고 당해 건물에 계속하여 거주하지 아니하던 자는 당해 건
물의 제공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된 자가 아니어서 이주대책대상자가 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4.02.22. 선고 93누1512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