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사례 |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지정한 산업단지의 토지 등에 대한 재결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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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5-19 13:18 조회67회 댓글0건본문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지정한 산업단지의 토지 등에 대한 재결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한다.
[중토위 2017. 7. 27.]
▣ 재결요지
인천광역시장은 이 건 사업은 산업단지 외의 사업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사업인정된 사업으로 각하 재결에 대한 재심의를 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7조의4(산업단지 지정의 고시 등) 제1항에 따르면 산업단지지정권자(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또는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할 권한을 가진 국토교통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산업단지를 지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산업단지로 지정되는 지역 안에 수용 · 사용할 토지 · 건축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고시 내용에 그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을 포함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산업입지법 제22조(토지수용)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 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을 적용할 때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 · 고시가 있는 때(제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7조제6항 및 제7조의2제6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수용 · 사용할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을 산업단지가 지정된 후에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이의 고시가 있는 때를 말한다) 또는 제19조의2에 따른 농공단지실시계획의 승인 · 고시가 있는 때에는 이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 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있다.
또한 산업입지법 제31조(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에 따르면 산업단지의 인근 지역에서 산업단지개 발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를 준용한다고 되어있고,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29조(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제1항에 따르면 법 제31조에서 “산업단지개발 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항만 · 도로 · 철도 · 용수공급시설 · 하수도 · 공공폐수처리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 전기시설 또는 통신시설사업으로 되어있다.
한편,「산업단지 인 ·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산단절차간소화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르면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과 관련하여 이 법으로 정하는 사항 이외의 사항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
산단절차간소화법 제15조(산업단지계획의 승인 고시 등)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의4 및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 고시 및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로 본다고 되어있다.
관계자료(관련 법령, 수용재결신청서, 사업인정고시문, 수용재결서 등)를 살펴본 결과, 이 건 인천광역시장이 시행하는 00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공사는 산업입지법 제31조에 따른 산업단지의 용수공급시설로 산업단지 외의 사업임이 확인되며, 산업입지법과 산단절차간소화법의 관계를 살펴보면 산업입지법은 산업단지 전반에 대한 일반법으로서 산업단지 정책방향, 계획승인, 주민보상, 공사시행, 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등 산업단지 전반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고, 산단절차간소화법은 산업단지계획의 승인 절차에 관해서만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 인허가 과정에서 행정절차를 통합하여 기간을 단축하는 것으로 산단절차간소화법에 따라 절차를 거쳐 지정 고시된 산업단지는 산업입지법에 따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건 사업은 산단절차간소화법 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고시가 있은 사업으로 토지보상법 제20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의제 되므로 사업시행자는 위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임을 전제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및 고시가 없었다는 이유로 각하 재결한 2017. 1. 5.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부당하다.
한편, 토지보상법 제51조제1항에 따르면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다음 각호 1. 국가 또는 시 · 도가 사업시행자인 사업 2.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가 둘 이상의 시 · 도에 걸쳐 있는 사업의 재결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49조에 따른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제1항 각 호 외의 사업의 재결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고 되어있고,
산업입지법 제22조제3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산업단지의 토지 등에 대한 재결(裁決)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지정한 산업단지의 토지 등에 대한 재결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한다고 되어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고 되어있다.
따라서, 이 건 수용재결은 산업입지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외의 자(인천광역시장)가 지정한 산업단지로 토지보상법 제51조에도 불구하고 재결신청 관할이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며,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한 것은 재결 관할 위반으로 각하 재결함이 타당하다.
다만, 원처분인 수용재결에서 각하재결 이유의 설명이 부당함은 있으나 결론에 있어 ‘각하’ 처분한 수용재결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 5. 수용재결이 부당하다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주문과 같이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