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국가 또는 시·도가 사업시행자인 사업의 수용재결 관할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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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5-19 10:37 조회72회 댓글0건본문
국가 또는 시·도가 사업시행자인 사업의 수용재결 관할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다.
[2016. 01. 29. 토지정책과-785]
▣ 질의요지
“ㅇㅇ국토관리청”이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 도로사업을 하는 경우 수용재결에 대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 회신내용
수용재결 관할에 대하여 개별법에 별도로 정하고(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의2제4항 참조) 있지 않고, ㅇㅇ 국토관리청이 사업시행자라면 해당 사업에 대한 수용재결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관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3조에서는 재결신청 기간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