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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국가 또는 시·도가 사업시행자인 사업의 수용재결 관할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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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5-19 10:37 조회72회 댓글0건
  • 첨부파일 41. 국가 또는 시·도가 사업시행자인 사업의 수용재결 관할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다.pdf (28.5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5-19 10:37:08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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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시·도가 사업시행자인 사업의 수용재결 관할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다.

 

[2016. 01. 29. 토지정책과-785]

 

질의요지

ㅇㅇ국토관리청이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 도로사업을 하는 경우 수용재결에 대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회신내용

수용재결 관할에 대하여 개별법에 별도로 정하고(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의24항 참조) 있지 않고, ㅇㅇ 국토관리청이 사업시행자라면 해당 사업에 대한 수용재결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관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 「농어촌도로 정비법13조에서는 재결신청 기간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