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수용재결을 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한다고 하여 이를 적법 절차원칙에 위배 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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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5-19 10:19 조회74회 댓글0건본문
수용재결을 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한다고 하여 이를 적법 절차원칙에 위배 된다고 할 수 없다.
[헌재 2007. 11. 29. 2006헌바79]
▣ 결정요지
나. 적법 절차원칙 위배 여부
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재결을 관장하도록 규정된 이유는 수용재결에 있어서 이해 관계인들의 의견 차이를 신속하게 조정하여 법률관계를 확정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토지수용에 관한 행정기관의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공익사업법에서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공익사업법 제50조), 구성위원의 자격 및 임명(공익사업법 제 52조, 제53조), 위원의 결격사유와 임기, 신분보장(공익사업법 제54조, 제55조, 제56조) 등에 대하여 규정 하고 있고, 위원의 공정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제척 · 기피 · 회피제도(공익사업법 제57조)를 두고 있으며, 판사 ·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5년 이상 있었던 자나 토지수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이 위원이 되므로 그 독립성과 전문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수용재결을 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한다고 하여 이를 적법 절차원칙에 위배 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