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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토지수용위원회의 업무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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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5-19 10:14 조회73회 댓글0건
  • 첨부파일 86. 토지수용위원회의 업무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pdf (29.2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5-19 10:14:03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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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위원회의 업무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헌재 2007. 11. 29. 2006헌바79]

 

결정요지

.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공용수용의 재결은 공익사업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타인의 토지소유권 등을 취득하게 하고, 반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는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상실시키게 하는 형성적 행정행위로서, 수용재결의 확정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인정한 이유는 토지수용과 관련한 공공사업을 신속히 수행하고 간편한 절차로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여 이해관계자의 권리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킬 필요에 의한 것일 뿐이지, 수용재결이 재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수용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공익사업법 제85조 제1), 법관이 아닌 위원들로 구성된 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재결을 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토지소유자 등이 심리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재판청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