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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재결이 확정되면 민사소송으로 보상금의 반환을 다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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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5-15 17:30 조회75회 댓글0건
  • 첨부파일 85. 재결이 확정되면 민사소송으로 보상금의 반환을 다툴 수 없다.pdf (22.5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5-15 17:30:49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재결이 확정되면 민사소송으로 보상금의 반환을 다툴 수 없다.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50237]

 

판결요지

재결에 대하여 불복절차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재결에 대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기 업자는 그 재결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이미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그 보상금을 부당이득이라 하여 반환을 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