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재결이 확정되면 민사소송으로 보상금의 반환을 다툴 수 없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5-15 17:30 조회75회 댓글0건본문
재결이 확정되면 민사소송으로 보상금의 반환을 다툴 수 없다.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50237]
▣ 판결요지
재결에 대하여 불복절차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재결에 대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기 업자는 그 재결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이미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그 보상금을 부당이득이라 하여 반환을 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