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보상금 증액청구의 소송에서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액보다 정당한 손실보상 금액이 더 많다는 점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5-15 13:17 조회85회 댓글0건본문
보상금 증액청구의 소송에서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액보다 정당한 손실보상 금액이 더 많다는 점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12226]
▣ 판결요지
보상금 증액청구의 소에서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액보다 정당한 손실보상금액이 더 많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