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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보상금 증액청구의 소송에서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액보다 정당한 손실보상 금액이 더 많다는 점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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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5-15 13:17 조회85회 댓글0건
  • 첨부파일 81. 보상금 증액청구의 소송에서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액보다 정당한.pdf (18.6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5-15 13:17:46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보상금 증액청구의 소송에서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액보다 정당한 손실보상 금액이 더 많다는 점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12226]

 

판결요지

보상금 증액청구의 소에서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액보다 정당한 손실보상금액이 더 많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