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토지보상법」 제85조제1항이 정한 60일의 제소기간은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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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5-15 13:15 조회83회 댓글0건본문
「토지보상법」 제85조제1항이 정한 60일의 제소기간은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2016. 07. 28. 선고 2014헌바206]
▣ 결정요지
공익사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서는 수용대상토지의 수용여부 못지않게 보상금을 둘러싼 분쟁 역시 조속히 확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토지소유자는 협의 및 수용재결 단계를 거치면서 오랜 기간 보상금 액수에 대하여 다투어 왔으므로, 수용재결의 보상금 액수에 관하여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인지 결정하는 데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한 60일의 제소기간은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을 제기하려는 토지소유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