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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도시정비법에 따른 이전고시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수용재결이나 이의재결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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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5-14 16:25 조회89회 댓글0건
  • 첨부파일 78. 도시정비법에 따른 이전고시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수용재결이나 이의재결의.pdf (31.1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5-14 16:25:53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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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에 따른 이전고시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수용재결이나 이의재결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17.3.16. 선고 201311536]

 

판결요지

이와 같이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고시의 효력이 발생하면 조합원 등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을 대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의 귀속이 확정되고 조합원 등은 이를 토대로 다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전고시의 효력 발생으로 대다수 조합원 등에 대하여 권리 귀속 관계가 획일 적·일률적으로 처리되는 이상 그 후 일부 내용만을 분리하여 변경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하여 전체 이전고시를 모두 무효화시켜 처음부터 다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이전고시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도 정비사업의 공익적·단체법적 성격에 배치되어 허용될 수 없다.

위와 같은 정비사업의 공익적·단체법적 성격과 이전고시에 따라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를 유지하여 법적 안 정성을 보호할 필요성이 현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전고시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조합원 등이 해당 정비사업을 위하여 이루어진 수용재결이나 이의재결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