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이의재결금액과 행정소송의 판결금액이 다른 경우의 보상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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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5-14 16:23 조회80회 댓글0건본문
이의재결금액과 행정소송의 판결금액이 다른 경우의 보상금지급
[2005. 11. 04. 토지정책팀-1061]
▣ 질의요지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재결(2005.9.28)금액이 81,011천원, 동일 건에 대하여 동시에 제기한 행정소송 판결(2005.9.23.)금액이 78,198천원 일 경우 사업시행자가 우선해서 지급하여야 할 손실보상금은?
▣ 회신내용
이의신청재결 금액에 대하여는 재결서 정본을 송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그 증액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의신청 재결로 인하여 증액된 보상금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