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사업시행자가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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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5-14 14:53 조회83회 댓글0건본문
사업시행자가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할 시기
[대법원 2008. 02. 15. 선고 2006두9832]
▣ 판결요지
사업시행자가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행정소송 제기 전에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하지만, 제소 당시 그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 하여도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까지 그 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흠결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