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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사례 | 이의신청 기간을 도과한 이의신청은 요건미비로 각하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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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5-14 13:57 조회80회 댓글0건
  • 첨부파일 13. 이의신청 기간을 도과한 이의신청은 요건미비로 각하대상이다.pdf (29.0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5-14 13:57:10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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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기간을 도과한 이의신청은 요건미비로 각하대상이다.

 

[중토위 2017.6.22]

 

재결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83조제3항에 의하면 토지 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000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이 사건 수용재결 이후에 재결서 정본을 수령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안내하는 내용과 함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재결서를 송달하였고, 이의신청인 정002016. 8. 2.에 재결서를 수령하여 2017. 9. 1.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어야 함에도 기한을 도과한 2017. 9. 2.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것이 확인되므로 이의신청인 정00의 이의신청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