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211029 1962.1.20. 이후 개간된 산지(불법개간)에 대한 입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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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25 11:56 조회246회 댓글0건본문
[재결례 중토위2018.1.25.] 1962.1.20. 이후 개간된 산지(불법개간)에 대한 입증책임
# 재결례 [중토위 2018. 1. 25.]
1966년 항공사진상 농지로 개간되어 있다면사업시행자가 1962. 1. 20. 이후에 개간된 것으로서 허가 등이 없이 개간된 것이라는 점을 증명해야한다.
[요지]대법원은 “1962. 1. 19. 이전에는 보안림에 속하지 아니한 산림이나 경사 20도 미만의 사유 임야에서는 원칙적으로 개간, 화전경작 등의 형질변경행위에 대하여 허가나 신고 등이 불필요하였고, 1966년경 이미 일부가 전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불법형질변경을 이유로 형질변경 이전 상태인 임야로 보상하기 위해서는 산림법 등이 제정, 시행된 1962. 1. 20. 이후에 개간된 것으로서 각 법률에 의한 개간 허가 등의 대상에 해당함에도 허가 등이 없이 개간된 것이라는 점을 사업시행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두13385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다.
[판단]이의신청인의 편입토지인 경기 의왕시 학의동 OOO-O 임(이하 사건토지라 한다) 중 일부가 1966년 항공사진 상 농지로 개간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점, 사건 토지가 1962. 1. 20. 이후에 개간된 것으로서 각 법률에 의한 개간허가 등의 대상에 해당함에도 허가 등이 없이 불법으로 형질이 변경된 토지라는 것을 사업시행자가 입증하고 있지 못한 점, 사건 토지가 위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의 신고대상인지 명확하지 않고, 설령 신고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사건 토지가 형질변경 당시 허가(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이 입증되지 않는 한 사건 토지 형질변경 이후 시행(2010. 12. 1.)된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사건 토지를 불법형질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사건 토지 중 제출한 항공사진 판독서에 의해 이의신청인의 토지 중 1966년부터 보상시점까지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면적(****)에 대하여는 현황대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금회 이의재결 시 이를 반영하여 보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