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201125 일단지로 이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는 주관적의도가 아니라 관계 증거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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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25 11:53 조회238회 댓글0건본문
일단지로 이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는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관계 증거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여러 필지의 토지가 일단을 이루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일단의 토지 전체를 1필지로 보고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그 전체에
대하여 단일한 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고, 여기에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란 일단의 토지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당해 토지의 가치형성적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두6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