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201120 대량 수목의 이식비는 규모의 경제원리에 따라 감액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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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25 12:14 조회239회 댓글0건본문
대량 수목의 이식비는 규모의 경제원리에 따라 감액이 가능하다.
수목의 이식비용을 산정할 때에, 그 산정기준이 수목 1주당 가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면 대량의 수목이 이식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규모의
경제 원리가 작용하여 그 이식비용이 감액될 가능성이 있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두2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