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201120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개설한 도로’의 판단기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25 12:10 조회243회 댓글0건본문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개설한 도로’의 판단기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도로개설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토지 소유자가 자기 소유 토지 중 일부에 도로를 설치한 결과 도로 부지로 제공된 부분으로 인하여 나머지 부분
토지의 편익이 증진되는 등으로 그 부분의 가치가 상승됨으로써 도로부지로 제공된 부분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여 보상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정당보상의 원
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이는 도로개설 경위와 목적, 주위환경, 인접토지의 획지 면적, 소유관계 및 이용
상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 [대법원 2013. 06. 13. 선고 2011두7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