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201120 가까운 장래에 복구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는 일시적인 이용상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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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25 12:10 조회239회 댓글0건본문
가까운 장래에 복구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는 일시적인 이용상황에 해당한다.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제2조의10 제2항은 토지에 대한 평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
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평가되어야 하며 일시적인 이용상황은 고려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수용재결 당시 채석지의 이용상황 잡종지
이기도 하지만 가까운 장래에 채석기간이 만료되어 훼손된 채석지에 대한 산림복구가 법령상 예정되어 있다면 이러한 이용상황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
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에 대한 수용보상액은 그 공부상 지목에 따라 임야로서 평가함이 마땅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0. 2. 8. 선고 97누15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