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201120 단순한 호가시세나 담보평가선례는 보상평가에 참작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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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25 12:09 조회241회 댓글0건본문
단순한 호가시세나 담보평가선례는 보상평가에 참작할 수 없다.
수용대상 토지의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사례나 보상선례를 반드시 조사하여 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인근 유사토지가
거래된 사례나 보상이 된 선례가 있고 그 가격이 정상적인 것으로 적정한 보상액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이를 참작할 수 있는 것이나,
단순한 호가시세나 담보목적으로 평가한 가격에 불과한 것까지 참작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3.02.28 선고 2001두3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