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201120 공익사업에 따른 이익을 참작하여 잔여지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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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25 12:05 조회238회 댓글0건본문
공익사업에 따른 이익을 참작하여 잔여지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잔여지가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설치되는 폭 20m의 도로에 접하게 되는 이익을 누리게 되었더라도 그 이익을 수용 자체의 법률효과에
의한 가격감소의 손실(이른바 수용손실)과 상계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8. 9. 18. 선고 97누13375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두6439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은 이익을 참작하여 잔여지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