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201120 일부 항목의 보상금이 과소, 다른 항목의 보상금이 과다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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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25 12:04 조회237회 댓글0건본문
일부 항목의 보상금이 과소, 다른 항목의 보상금이 과다인 경우 항목 간 유용이 허용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4조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보상은 수용의 대상이 되는 물건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피보상자의 개인별로 하는 것이므로, 피보상자는 수용대상 물건 중 일부에 대하여만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의 사유를 주장하여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 물건 중 일부 항목에 관한 보상액이 과소하고 다른 항목의 보상액은 과다한 경우에는 그 항목 상호 간의 유용을
허용하여 과다 부분과 과소 부분을 합산하여 보상금의 합계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두1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