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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법령-판례·재결례)120829 불법형질변경토지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증명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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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25 12:22 조회243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보상법령-판례·재결례120829 불법형질변경토지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증명의 정도.pdf (27.6K) 2회 다운로드 DATE : 2024-10-25 12:22:55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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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형질변경토지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증명의 정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가 정한 불법형질변경토지라는 이유로 형질변경 당시의 이용상황에 의하여 보상액을 산정하는 경우, 수용대상 토지가 불법형질변경토지라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증명의 정도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수용대상 토지의 이용상황이 일시적이라거나 불법형질변경토지라는 이유로 본래의 이용상황 또는 형질변경 당시의 이용상황에 의하여 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예외적인 보상액 산정방법의 적용을 주장하는 쪽에서 수용대상 토지가 불법형질변경토지임을 증명해야 한다. 그리고 수용대상 토지가 불법형질변경토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수용대상 토지의 형질이 공부상 지목과 다르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수용대상 토지의 형질변경 당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의무가 존재하였고 그럼에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형질변경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12521, 2012.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