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525 환매대상토지의 처분과 불법행위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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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25 12:21 조회240회 댓글0건본문
환매대상토지의 처분과 불법행위의 구성
환매할 토지가 생겼을 때에는 기업자(특례법상의 사업시행자)가 지체 없이 이를 원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공익목적에 필요 없게
된 토지가 있을 때에는 먼저 원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 환매할 것인지의 여부를 최고하도록 하고 그러한 기회를 부여한 후에도 환매의 의사가 없을 때에
비로소 원소유자 아닌 제3자에게 전매할 가능성을 가지도록 한다는 것이므로 위 규정은 단순한 선언적인 것이 아니라 기업자(사업시행자)의 법적인 의무를 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기업자(사업시행자)가 원소유자의 환매가능성이 존속하고 있는데도 이러한 의무에 위배한 채 환매의 목적이 될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처분행위 자체는 유효하다 하더라도 적어도 원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는 환매권 자체를 행사함이 불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환매권 자체를 상실시킨 것으로 되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1993.05.27. 선고 92다3466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