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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525 환매통지나 공고가 없어도 환매권 행사에 대한 제척기간은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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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25 12:21 조회243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525 환매통지나 공고가 없어도 환매권 행사에 대한.pdf (23.6K) 2회 다운로드 DATE : 2024-10-25 12:21:25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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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통지나 공고가 없어도 환매권 행사에 대한 제척기간은 진행한다

 

환매권은 형성권으로서 그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그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고,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의한 통지나 공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사업시행자의 법적인 의무라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환매통지나 공고가 없는 경우에 환매권 행사에 대한 제척기간이 진행하지 않는

다고 볼 수 없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1.08.23. 선고 99가합160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