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525 환매통지나 공고가 없어도 환매권 행사에 대한 제척기간은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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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25 12:21 조회243회 댓글0건본문
환매통지나 공고가 없어도 환매권 행사에 대한 제척기간은 진행한다
환매권은 형성권으로서 그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그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고,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의한 통지나 공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사업시행자의 법적인 의무라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환매통지나 공고가 없는 경우에 환매권 행사에 대한 제척기간이 진행하지 않는
다고 볼 수 없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1.08.23. 선고 99가합160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