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525 이의재결 이후에 발생한 2차 편입으로 인한 사정들을 고려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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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25 12:19 조회246회 댓글0건본문
이의재결 이후에 발생한 2차 편입으로 인한 사정들을 고려할 필요는 없다
1차로 건물의 일부가 공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그 건물의 잔여 부분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보수비를 보상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고 그에 대한 이의재결이 있은 이후에 2차로 그 건물의 잔여 부분이 당초의 목적사업과 다른 공공사업을 위하여 다시 편입되었다고 하더라도,
1차 편입으로 인한 이의재결의 위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이의재결 당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면 족하고,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이의재결 이후에 발생한 2차 편입으로 인한 사정들을 고려하거나 반영할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02.07.09. 선고 2001두1068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