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어업의 허가 등에 붙인 부관은 쉽게 그 효력을 부인하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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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25 12:55 조회269회 댓글0건본문
어업의 허가 등에 붙인 부관은 쉽게 그 효력을 부인하여서는 안된다.
행정관청에 대한 신고는 일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관계 행정관청에 일방적인 통고를 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관청에 대한 통고로써 그치는 것이고, 그에 대한 행정관청의 반사적 결정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인바, 구 수산업법(1995.12.30. 법률 제5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수산업법시행령(1996.12.13. 대통령령 제152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수산제조업의 허가등에 관한 규칙(1997.4.23. 해양수산부령 제19호 수산물가공업허가 등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각 규정에도 수산제조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규칙에서 정한 양식에 따른 수산제조업 신고서에 주요 기기의 명칭ㆍ수량 및 능력에 관한 서류, 제조공정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수산제조업 신고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를 허용하고 있다고 볼 만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수산제조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그 신고서를 구비서류까지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서는 형식적 요건에 하자가 없는 한 수리하여야 할 것이고, 나아가 관할 관청에 신고업의 신고서가 제출되었다면 담당 공무원이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사유를 들어 그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하고 반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신고서가 제출된 때에 신고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구 수산어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12조에 의하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어업의 허가에 제한 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것인바, 위 부관은 그것이 법률에 위반되거나 이행불가능 하거나 비례 또는 평등의 원칙에 크게 어긋나거나 또는 행정처분의 본질적인 효력을 해하는 등 그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쉽게 효력을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구 수산업법 제45조 제1항, 제12조에 기하여 어업허가에 붙인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지구 내에서는 조업할 수 없습니다."라는 부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9.12.24. 선고 98다57419,5742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