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화분에 재배하여 중단 없이 난을 재배한 토지는 영농보상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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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25 12:54 조회270회 댓글0건본문
화분에 재배하여 중단 없이 난을 재배한 토지는 영농보상의 대상이 아니다.
화분에 난을 재배하던 토지가 수용되자 인근에 대체토지를 마련한 후 이전하여 화분에 난을 계속 재배하여 영농중단이 없었던 경우,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 제29조가 정한 영농보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례. (대법원2004.04.27. 선고 2002두890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