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해당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분할된 경우 이를 감안하지 않고 보상평가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5-19 17:17 조회81회 댓글0건본문
해당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분할된 경우 이를 감안하지 않고 보상평가한다.
[대법원 1998. 05. 26. 선고 98두1505]
▣ 판결요지
토지수용의 목적사업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토지가 분할됨으로써 특수한 형태로 되어 저가로 평가할 요인이 발생한 경우 분할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 사정을 참작하여 수용대상 토지를 저가로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