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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재결평가 시 가격시점은 수용의 개시일이 아니라 수용재결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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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5-19 15:47 조회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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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평가 시 가격시점은 수용의 개시일이 아니라 수용재결일이다.

 

[대법원 1998. 07. 10. 선고 986067]

 

판시사항

수용대상토지의 평가시기(=수용재결일) 및 당해 수용사업의 계획 등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평가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내용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 2항 제1, 3,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 3,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제8, 보상평가지침(한국감정평가업협회 제정) 7조 제1항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수용대상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수용재결에서 정한 수용시기가 아니라 수용재결일을 기준으로 하고 당해 수용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이를 배제하고 평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