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비관리청 도로공사의 경우 수용재결 관할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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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5-19 13:22 조회76회 댓글0건본문
비관리청 도로공사의 경우 수용재결 관할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보아야 한다.
[2010. 09. 20. 토지정책과-4656]
▣ 질의요지
LH공사에서 「도로법」에 의거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허가를 득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제20조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았을 경우, 수용재결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중앙 또는 지방)는?
▣ 회신내용
「토지보상법」 제51조에 의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국가 또는 시 · 도가 사업시행자인 사업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가 2 이상의 시 · 도에 걸쳐 있는 사업의 재결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이외의 사업의 재결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9조에 의하면, 공사가 동 규정에서 정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 「토지보상법」 제51조제1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공사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LH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의제되지 아니하는 「도로법」에 의한 비관리청 도로공사 경우의 수용재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도로법」 제82조에서는 재결신청 기간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9조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의제하는 공익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나 도로사업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