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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법령-판례·재결례)220422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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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23 14:56 조회258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보상법령-판례·재결례220422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pdf (35.9K) 3회 다운로드 DATE : 2024-10-23 14:56:35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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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8. 25. 20117014]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로 보기 위한 요건

 

#판례[대법원 2011. 8. 25. 20117014]

 

판시사항

도로로서 이용상황이 고착화되어 당해 토지의 표준적 이용상황으로 원상회복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태에 이르는 등 인근 토지에 비하여 낮은 가격으로 평가해도 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에서 정한 '사실상의 사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도시개발사업 관련 수용대상인 갑 소유 토지가 인근 주민의 통행로로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재결감정을 하면서 이를 사실상의 사도로 보고 보상금액을 인근 토지의 1/3로 평가한 사안에서, 위 토지의 이용상태나 기간, 면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토지가 인근 주민들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장기간 제공되어 사실상 도로화되었고 도로로서 이용상황이 고착화되어 표준적 이용상황으로 원상회복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태에 이르는 등 사실상 타인의 통행을 제한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인근 토지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평가해도 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2, 2항 제1, 2호는 사도법에 의한 사도 외의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로 결정된 후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로서 '도로개설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사실상의 사도'로서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1/3 이내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행동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에는 법률상 소유권을 행사하여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 통행을 제한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보이는 경우도 해당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1849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단순히 당해 토지가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장기간 제공되어 왔고 이를 소유자가 용인하여 왔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실상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도로로의 이용상황이 고착화되어 당해 토지의 표준적 이용상황으로 원상회복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한 상태에 이르는 등 인근의 토지에 비하여 낮은 가격으로 평가하여도 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도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