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211130 무속영업의 영업손실보상 대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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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23 14:54 조회257회 댓글0건본문
[중토위 2019. 4. 25.] 무속영업의 영업손실보상 대상여부
굿, 점을 치는 무속영업은 영업손실 보상 대상이다. 서00(장0암)은 2011. 12. 20.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인정고시일 전부터 근린생활시설에서
굿과 점치는 영업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 금회 재결시 휴업손실을 보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