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211130 자기 소유 주택을 매도 후 세입자로 계속 거주해 온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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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23 14:53 조회254회 댓글0건본문
[중토위 2019. 6. 13.] 자기 소유 주택을 매도 후 세입자로 계속 거주해 온 경우
자기 소유 주택을 매도 후 세입자로 계속 거주해 온 경우에는 실비변상적 보상으로서 주거이전비를 지급함이 타당하다는 사례 토지보상법상 주거이전비는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주하게 된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에 대한 실비변상적 성격의 보상으로 보며, 세입자로서의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을 한정하고 있는 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규정의 취지는 보상만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지구에 이주, 전입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정당한 보상을 하기 위함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사안과 같이 자기 소유 주택을 매도 후 세입자로 계속 거주해 온 경우에는 실비변상적 보상으로서 주거이전비를 지급함이 타당하며, 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규정의 취지를 감안하여 볼 때 소유 주택 거주기간까지 포함(2000. 8. 3.∼2017. 9. 3.)하여 공람공고일(2008. 1. 21.) 기준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해당한다면 보상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가구원수에 따른 4개월분의 세입자 주거이전비를 보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