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211130 가설건축물 임차인 영업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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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23 14:51 조회252회 댓글0건본문
가설건축물 임차인 영업보상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경우 원상회복할 것을 조건으로 가설건축물을 건축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가설건축물을
건축하여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신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경우에는 자신의 비용으로 그 가설건축물을 철거하여하 하는 의무를 부담할
뿐 아니라 가설건축물의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고, 보상을 청구할 수 없는 손실에는 가설건축물 자체의 철거에 따른 손실뿐만 아
니라, 가설건축물에 철거에 따른 영업손실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소유자가 그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는 이상 그의 가설건축물등의 이용권능
에 터잡은 임차인 역시 그 가설건축물의 철거에 따른 영업손싱의 보상을 청구 할 수는 없다고 봄 (대법원 2001.8.24 선고 2001다7209 판결 참조)
[2011.05.20.토지정책과-2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