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211130 영업시설의 적법성(주된 시설 및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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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25 12:02 조회241회 댓글0건본문
영업시설의 적법성(주된 시설 및 사무실)
토지보상법 제77조 제1항에 따른 보상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영업손실 보상대상으로 보며, 여기에 영업장소의 적법성은 단순히 영업
시설의 일부인 무허가건축물의 적벌성 여부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해당 영업을 위한 주된 시설의 적법성과 함께 위 건축물이
해당 영업에서 차지하는 중요도나 그 필요성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할 사항. [2021.07.20.토지정책과-3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