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211130 도시계획시설부지 내 가설건축물에서의 임차인 영업이 영업손실 보상 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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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25 12:00 조회241회 댓글0건본문
도시계획시설부지 내 가설건축물에서의 임차인 영업이 영업손신 보상 대상인지 여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에라면 영업손실 보상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
[2012.11.27.토지정책과-5963]
※시행규칙 제 45조(영업손신의 보상대상인 영업) 법 77조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을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한다.
1.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불법형징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
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들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
2.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