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211130 건축물 대장상 주거용 건축물에서 세입자가 영업을 하는경우 영업손실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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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25 11:59 조회239회 댓글0건본문
건축물 대장상 주거용 건축물에서 세입자가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손실이 가능한지 여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르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한 건축물을 "무허가 건축물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업손실 보상은 위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있어 보상대상 여부 등은 해당 건축물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인지 및 그러한 허가나 신고가 있었는지 여부 등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 참고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부칙<건설교통부령 제 56호,2007.4.12> 제3조에 따르면 1989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하여는 제45조제1호 및 제 54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서 정한 보상을 함에 있어 이를 적법한 건축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1989년 1월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에 한하여 영업손신 및 주거이전비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2013.06.28 토지정책과-1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