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211001 [대법원2011.7.14. 선고2011두2309] 보상제외처분취소 등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25 11:56 조회238회 댓글0건본문
#판례[대법원2011.7.14.선고2011두2309]보상제외처분취소 등
(핵심) 보상대상 포함여부도 재결신청 청구의 대상에 해당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 등과 공익사업법 제26조에서 정한 협의절차를 거쳤으나 보상액 등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는 물론 토지소유자 등이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보상을 요구하는데도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며 보상대상에서 이를 제외한 채 협의를 하지 않아 결국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전문은 첨부파일을 통해 보실 수 있으십니다.
[판시사항]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서 정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토지소유자 등이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보상을 요구하는데도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상대상에서 이를 제외한 채 협의를 하지 않아 결국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도로건설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상의 지장물에 대하여 재결신청을 청구하였으나,그중 일부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재결신청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용재결 신청을 거부하면서 보상협의를 하지 않은 사안에서,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제30조 제1항은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사이에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로 정하고 있을 뿐 손실보상대상에 관한 이견으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는 등 그 사유를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위 조항이 토지소유자 등에게 재결신청청구권을 부여한 취지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할 때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토지소유자 등의 재산권을 적정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손실보상대상에 관한 이견으로 손실보상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재결을 통해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 등과 공익사업법 제26조에서 정한 협의절차를 거쳤으나 보상액 등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는 물론 토지소유자 등이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보상을 요구하는데도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며 보상대상에서 이를 제외한 채 협의를 하지 않아 결국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원고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제2006-151호로 고시된 아산-천안 간 도로건설 사업의 손실보상협의 과정이나 수용·이의재결 및 손실보상금청구소송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위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상의 원심판결 별지 목록 일련 번호7내지28번 기재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주장하였다가 그 지장물에 대한 수용재결이나 이의재결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2010. 1. 4.피고에게 위 각 지장물에 대하여 재결신청을 하였고,이에 피고는 같은 달6일 위 지장물 중 일부에 대하여는 보상을 하거나 보상절차를 진행하면서도 위 일련번호7내지10기재 지장물에 대하여는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재결신청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용재결 신청을 거부하고,위 일련번호17내지19기재 지장물(이하 위7내지10, 17내지19기재 물건을 통틀어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별도의 손실보상협의 과정이 선행되어야 재결신청청구가 가능하므로 협의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재결신청청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회신을 한 사실,그 후에도 위 일련번호7내지10기재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피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을 거부하거나 보상협의를 하지 않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공익사업법상 재결신청청구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익사업법 제30조의 재결신청청구 제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