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210730 접도구역 지정으로 인한 가치하락은 잔여지 손실보상 대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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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25 11:55 조회237회 댓글0건본문
접도구역 지정으로 인한 가치하락은 잔여지 손실보상 대상일까 [대법원 2017.7.11. 선고 2017두40860]
판례 : 접도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가치 하락은 잔여지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결요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제73조제1항 본문은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 등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 또는 잔여지에 통로, 도랑, 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박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다라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특정한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하는 손실은,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 중 일부를 사업시행자가 그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으로 인하여 잔여지에 발생하는 것임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이러한 잔여지에 대하여 현실적 이용상황 변경 또는 사용가치 및 교환가치의 하락 등이 발생하였더라도 그 손실이 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에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보상법 제7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잔여지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토지의 일부가 접도구역으로 지정, 고시됨으로서 일정한 형질변경이나 건축행위가 금지되어 장래의 이용가능성이나 거래의 용이성 등에 비추어 사용가치 및 교환가치가 하락하는 손실은,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이 사건 공익사업에 원고들 소유의 일단의 토지 중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ㅇ아니라, 그와 별도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이 사건 잔여지 일부에 따른 접도구역으로 지정, 고시한 존치에 기인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토지보상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잔여지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