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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법령-판례·재결례)201125 토지소유자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미리 공사에 착수하여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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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25 11:54 조회2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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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미리 공사에 착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업시행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승낙도 받지 아니한 채 미리 공사에 착수하여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하였다면 이는 공익사업법상

사전보상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2년분의 영농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것과 별도로, 공사의사전 착공으로 인하여 토지소유

자나 관계인이 영농을 할 수 없게 된 때부터 수용개시일까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27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