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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법령-판례·재결례)201120 가까운 장래에 복구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는 일시적인 이용상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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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25 12:10 조회243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보상법령-판례·재결례201120 가까운 장래에 복구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는 일시적인 이용상황.pdf (26.1K) 2회 다운로드 DATE : 2024-10-25 12:10:06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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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장래에 복구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는 일시적인 이용상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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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도 하지만 가까운 장래에 채석기간이 만료되어 훼손된 채석지에 대한 산림복구가 법령상 예정되어 있다면 이러한 이용상황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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