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201120 개발이익을 배제한 손실보상액의 산정은 정당보상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25 12:06 조회246회 댓글0건본문
개발이익을 배제한 손실보상액의 산정은 정당보상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지가가 상승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사업시행자의 투자에 의한 것으로서 피수용자인 토지소유자의 노력이나 자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어서 피수용 토지가 수용 당시 갖는 객관적 가치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그 성질상 완전보상의 범위에 포함되는 피수용
자의 손실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개발이익배제조항이 이러한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손실보상액을 산정한다 하여 헌법이 규정한 정당보상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헌재 2010.12.28. 선고 2008헌바57]